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환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 신청기간은 2024년 1월 1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Contents
1.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환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 지원대상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1인 미만인 사업장
-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직전 3개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인 사업장
-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직전 3개년 월평균 매출액이 1,820만 원 이하인 사업장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지원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의 소득 보장, 재취업 지원, 직업능력 개발 등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1인 미만인 사업장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1인 미만인 사업장입니다. 상시근로자는 3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로, 1개월 단위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가 1명도 없는 사업장만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직전 3개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인 사업장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직전 3개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인 사업장입니다.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으로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직전 3개년 월평균 매출액이 1,820만 원 이하인 사업장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직전 3개년 월평균 매출액이 1,820만 원 이하인 사업장입니다. 월평균 매출액은 매출액을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3. 지원내용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환급
지원대상 사업장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고용보험료 등급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 환급 금액은 고용보험료 등급별로 차등 지급
고용보험료는 기준보수액에 따라 1~7등급으로 구분됩니다. 1등급의 경우 월 보험료가 40,950원인데, 이 중 80%인 32,76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7등급의 경우 월 보험료가 76,050원인데, 이 중 50%인 38,025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액은 납부 마감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지급
지원대상 사업장은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해 다음 달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7월에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한 환급은 8월에 지급됩니다.
지원내용의 효과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료 부담 경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자영업자의 소득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 직업훈련, 경영 컨설팅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들이 보다 쉽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실업급여, 직업훈련, 경영 컨설팅 등 고용보험의 다양한 혜택은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4. 신청기간 및 방법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은 2024년 1월 1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홈페이지(go.sbiz.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직전 3개년)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직전 3개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부과내역)(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방문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위의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사를 방문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담당자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5. 문의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전화: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온라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홈페이지(go.sbiz.or.kr)의 "문의하기" 게시판
- 방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사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중요성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돕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편입니다. 이는 자영업자의 소득 수준이 낮고, 고용보험료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이러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면, 자영업자들이 보다 쉽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직업훈련, 경영 컨설팅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자영업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직업훈련은 자영업자의 재취업이나 창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영 컨설팅은 자영업자의 경영 역량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직업훈련, 경영 컨설팅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고, 소상공인 생태계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summary⌛
1.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최대 80% 환급 지원사업!
2.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1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
3. 지원내용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4. 신청기간 및 방법
2024년 1월 1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가능!
5.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홈페이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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