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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8세 미만 보호종료 청년 월 50만원 지원 확정! 신청 방법은?

by 정책의 퍼즐 2024. 2. 9.

2024년 2월 9일부터 18세 이전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독립(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도 자립수당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지급되는 자립수당은 월 50만 원이며, 자립지원 전담기관의 사례관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
복지로 지원금

1. 18세 이전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이란?

 

 

 

 

 

 

 

 

 

 

1.1 개념 및 정의

18세 이전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18세 이전에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말합니다. 이들은 원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독립하게 되는데, 자립에 필요한 경제적,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분류됩니다.

1.2 관련 법령

18세 이전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은 아동복지법 제38조에 근거합니다.

1.3 보호종료 사유

18세 이전에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가정 복귀 불가: 학대, 방임, 부모의 사망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해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
  • 만 15세 이상 청소년의 자립 의사: 만 15세 이상 청소년이 스스로 자립을 원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1.4 통계 현황

2023년 기준, 18세 이전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은 약 1,000명으로 추정됩니다.

1.2.5 사회적 어려움

18세 이전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은 다음과 같은 사회적 어려움을 겪습니다.

  • 경제적 어려움: 학비, 생활비, 주거비 등 자립에 필요한 경제적 자원이 부족
  • 교육 및 취업 어려움: 학력 부족, 취업 경험 부족으로 인한 교육 및 취업 어려움
  • 사회적 관계 형성 어려움: 가족, 친구 등 사회적 관계 형성 어려움
  • 정신적 어려움: 학대, 방임 등의 경험으로 인한 정신적 외상

1.2.6 지원 필요성

18세 이전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은 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적, 사회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2. 자립수당 대상 및 신청 방법

 

 

 

 

 

 

18세 이전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보호가 종료된 청년은 다음과 같은 경우 자립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18세 이후 최초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 현재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

2.2 자립수당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자립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만 18세 이전에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 보호종료 후 5년이 지난 경우
  • 형사처벌을 받아 수감 또는 보호관찰 상태인 경우
  •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자립수당 지급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2.3 자립수당 신청 방법

자립수당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2.3.1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사이트 접속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신청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3.2 오프라인 신청

  •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3.3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보호종료 사실 확인 서류
  • 소득증빙 서류
  • 기타 서류(필요에 따라)

2.4 자립수당 지급 일정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자립수당 지급 여부 결정
  • 매월 10일 자립수당 지급

2.5 문의

  • 자립수당 관련 문의는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자립지원 전담기관에 문의 가능

2.6 추가 정보

  • 자립수당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s://www.mohw.go.kr/) 또는 자립지원 전담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2.7 관련 기관 및 단체

 

 

3. 자립수당 지급 금액

 

 

 

 

 

 

3.1 자립수당 지급 기준

자립수당 지급 금액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준비 단계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됩니다.

  • 1단계: 보호종료 후 2년 이내
    • 월 50만원 지급
    • 자립 기초 능력 강화 및 자립 목표 설정 지원
  • 2단계: 2년 이후 4년 이내
    • 월 40만 원 지급
    • 자립 계획 수립 및 실행 지원
  • 3단계: 4년 이후 5년 이내
    • 월 30만 원 지급
    • 자립 안정화 및 사회 참여 지원

3.2 자립수당 지급 요건

자립수당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립수당 대상에 해당
  • 자립계획 수립 및 실행
  • 정기적인 자립지원 전담기관 방문 및 상담
  • 자립지원 프로그램 참여

3.3 자립수당 지급 일정

  • 매월 10일 자립수당 지급

3.4 자립수당 지급 방식

  • 자립준비청년의 계좌로 직접 지급

3.5 자립수당 사용 용도

  • 교육비: 학비, 학습 자료비 등
  • 생활비: 식비, 주거비, 의류비, 통신비 등
  • 취업 준비비: 취업 교육비, 자격증 취득 비용 등
  • 기타 자립 관련 비용

3.6 예시

18세에 위탁가정에서 보호가 종료된 청년 B는 대학교에 진학하여 사회복지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B는 1단계 자립준비청년으로 매월 50만 원의 자립수당을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비 및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립지원 전담기관의 사례관리 서비스를 통해 학업 멘토링, 취업 상담 등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3.7 추가 정보

  • 자립수당 지급 관련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자립지원 전담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3.8 관련 기관 및 단체

 

 

4. 자립지원 내용

 

 

 

 

 

 

 

4.1 자립지원 종류

자립지원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 1단계: 자립 기초 능력 강화 및 자립 목표 설정 지원
    • 심리사회적 지원: 정신건강 상담, 심리 치료 등
    • 교육 및 훈련: 생활기술 교육, 취업 역량 강화 교육 등
    • 자립 목표 설정 지원: 자립 목표 설정 워크숍, 개별 상담 등
  • 2단계: 자립 계획 수립 및 실행 지원
    • 주거 지원: 자립주택 입주 지원, 주거비 지원 등
    • 교육 및 훈련: 취업 교육, 자격증 취득 지원 등
    • 취업 지원: 취업 알선, 취업 후 적응 지원 등
  • 3단계: 자립 안정화 및 사회 참여 지원
    • 사회참여 지원: 자원봉사 활동 지원,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 등
    • 경제적 지원: 자립 사업 지원, 소액 자금 지원 등
    • 정기적인 상담 및 멘토링: 자립 안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4.2 자립지원 전담기관

자립지원 전담기관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입니다. 자립지원 전담기관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자립 상담: 자립 계획 수립, 자립 관련 정보 제공 등
  • 사례관리: 자립 과정 관리 및 지원
  • 교육 및 훈련: 자립 역량 강화 교육
  • 취업 지원: 취업 알선, 취업 후 적응 지원
  • 주거 지원: 자립주택 입주 지원
  • 경제적 지원: 소액 자금 지원
  • 기타 자립 관련 지원

4.3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센터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센터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종합 지원 기관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자립 상담: 자립 계획 수립, 자립 관련 정보 제공 등
  • 사례관리: 자립 과정 관리 및 지원
  • 교육 및 훈련: 자립 역량 강화 교육
  • 취업 지원: 취업 알선, 취업 후 적응 지원
  • 주거 지원: 자립주택 입주 지원
  • 경제적 지원: 소액 자금 지원
  • 기타 자립 관련 지원

4.4 자립 성공 사례

  • A 청년: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A 청년은 자립수당 지원과 자립지원 전담기관의 사례관리 서비스를 통해 대학교에 진학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성공적으로 취업했습니다.
  • B 청년: 위탁가정에서 보호가 종료된 B 청년은 자립주택 입주 지원과 자립 사업 지원을 통해 자립 카페를 운영하며 성공적으로 자립했습니다.

4.5 추가 정보

  • 자립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자립지원 전담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4.6 관련 기관 및 단체

 

 

5. 기타 정보

 

 

 

 

 

 

 

5.1 자립준비청년 관련 법령

  • 아동복지법 제38조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5.2 자립준비청년 관련 기관 및 단체

5.3 자립준비청년 관련 자료

5.4 자립준비청년 후원

5.5 자립준비청년 관련 캠페인

5.6 자립준비청년 관련 뉴스

 

 

 

summary


1. 충격! 18세 미만 보호종료 청년에게 월 50만 원 지원받는 비결?


2. 18세 미만 보호종료? 걱정 마! 당신에게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3. 월 50만 원, 자립 준비 기금! 신청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4. 자립 준비, 혼자 하지 마세요! 당신을 돕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5. 꿈을 향한 첫 발걸음, 자립! 성공 사례를 통해 용기를 얻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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