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구직단념 청년 등 9639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구직활동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장기간 구직활동을 하다가 포기한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대상은 만 18세~34세 청년 중 구직자로서 최근 6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청년이다. 지원자는 자신감 회복 훈련, 직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사업은 72개 기초지자체에서 시행되며, 참가 신청은 워크넷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Contents
1. 구직단념 청년이란?
구직단념 청년은 만 15세~29세 청년 중 비경제활동인구이면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 1년 안에 구직경험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는 장기간 구직활동을 하다가 포기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들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특징
- 장기간 구직활동: 1년 이상 구직활동을 해왔으나 취업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 구직 포기: 지속적인 구직 실패로 인해 구직에 대한 의지를 상실하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 경제활동 비참여: 취업하지 않아 경제적 활동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 사회적 고립: 경제활동 비참여로 인해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사회 참여 기회가 제한됩니다.
구직단념 청년 발생 원인
- 구직난: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아 취업이 어렵습니다.
- ** mismatch:** 청년들의 자격과 능력이 기업의 요구하는 수준에 맞지 않아 취업이 어렵습니다.
- 취업 불안: 불안정한 일자리, 낮은 임금 등으로 인해 취업에 대한 불안감이 높습니다.
- 정부 지원 부족: 청년들의 취업을 위한 정부 지원이 부족합니다.
구직단념 청년 문제의 심각성
- 경제적 손실: 잠재적인 노동력이 활용되지 않아 경제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 사회적 문제: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 감소로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적 어려움: 구직단념 청년들은 우울증, 불안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2. 맞춤형 구직활동 지원 사업이란?
맞춤형 구직활동 지원 사업은 구직단념 청년 등의 경제활동 참여와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자신감 회복, 구직의욕 제고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
- 구직단념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 유도: 장기간 구직활동을 하다가 포기한 청년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돕습니다.
- 취업 성공률 향상: 청년들의 취업 능력을 강화하여 취업 성공률을 높입니다.
- 사회적 안정 기여: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 사회적 안정에 기여합니다.
사업 내용
- 자신감 회복 프로그램: 멘토링, 그룹 상담, 자기 계발 교육 등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 구직 능력 강화 프로그램: 이력서 작성, 면접 교육, 직업상담 등을 통해 구직 능력을 강화합니다.
- 취업 알선: 기업과 연계하여 청년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알선합니다.
- 정부 지원: 자활근로, 창업 지원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합니다.
사업 대상
- 만 18세~34세 청년: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대상 연령을 18세부터 34세까지로 설정했습니다.
- 구직단념 청년: 지난 6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경제활동 어려움 청년: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 등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우대합니다.
사업 운영 방식
- 지자체 주도: 각 지자체에서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합니다.
- 사업 기관 위탁: 지자체는 사업 운영을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청년의 개별 상황에 맞춰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사업 효과
- 구직단념 청년 감소: 2023년 기준, 약 2만 명의 구직단념 청년이 감소했습니다.
- 취업률 증가: 2023년 기준, 사업 참여 청년의 취업률은 60%를 넘었습니다.
- 만족도 높음: 사업 참여 청년의 만족도는 90% 이상입니다.
3. 사업 대상 및 지원 내용
3.1 사업 대상
1) 기본 대상
- 만 18세~34세 청년
- 최근 6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청년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
- 장애인
- 기초생활보장대상자
- 한부모가족
- 청년근로자
- 여성
- 만 29세 이하 청년
2) 우대 대상
- 장기간 구직단념 청년 (최근 1년 이상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청년)
- 저소득층 청년 (가구원 소득이 최저임금 90% 이하인 청년)
- 기초생활보장대상 청년
- 장애인 청년
- 여성 청년
- 만 29세 이하 청년
3.2 지원 내용
1) 기본 지원
- 자신감 회복 프로그램: 멘토링, 그룹 상담, 자기계발 교육 등
- 구직 능력 강화 프로그램: 이력서 작성, 면접 교육, 직업상담 등
- 취업 알선: 기업과 연계하여 청년들에게 적합한 일자리 알선
- 정부 지원: 자활근로, 창업 지원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 정보 제공 및 지원
2) 추가 지원
- 직업훈련: 청년의 취업 능력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제공
- 창업 지원: 청년 창업을 위한 자금 지원,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생활 안정 지원: 주거, 의료 등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제공
- 정서 지원: 정신건강 상담, 심리 치료 등 정서 지원 제공
3.3 지원 신청
1) 신청 방법
- 워크넷 홈페이지 (www.work.go.kr)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2) 신청 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구직자 등록증
- 기타 서류 (필요에 따라)
3.4 사업 기간 및 예산
- 사업 기간: 2024년 2월 ~ 12월
- 사업 예산: 100억원
3.5 기대 효과
- 9639명의 청년 취업
- 구직단념 청년 감소
- 청년 경제활동 참여 증가
4. 사업 신청 방법
4.1 신청 절차
- 신청 방법 선택: 워크넷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중 선택
- 필요 서류 준비: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구직자 등록증, 기타 서류 (필요에 따라)
- 신청:
- 워크넷 홈페이지:
-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사업/지원' 메뉴 선택
- '맞춤형 구직활동 지원 사업'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고용센터 방문: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 담당자에게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워크넷 홈페이지:
- 사업자 선정: 지자체에서 사업자 선정
- 사업 참여: 선정된 사업자로부터 연락 후 사업 참여
4.2 신청 서류
- 신청서: 워크넷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발급 후 3개월 이내 のもの
- 구직자 등록증: 고용센터에서 발급
- 기타 서류: 장애인증명서, 저소득층 증명서 등 (필요에 따라)
4.3 신청 시 주의 사항
- 신청 마감일 확인
- 정확한 정보 기입
- 필요 서류 모두 준비
- 신청 후 사업자 선정 결과 확인
4.4 추가 정보
- 워크넷 홈페이지: www.work.go.kr
- 고용센터 연락처: 1350
- 사업 관련 문의: 고용노동부 청년정책과 (042-481-4334)
4.5 팁
- 신청 전에 사업 대상 및 지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 시간을 단축하십시오.
- 신청 시 정확한 정보를 기입하십시오.
- 신청 후 사업자 선정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 궁금한 점이 있으면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청년정책과에 문의하십시오.
5. 기타 문의사항
5.1 사업 관련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정책과: 042-481-4334
- 지역 고용센터: 1350
5.2 사업 홍보 자료
- 고용노동부 포스터
- 고용노동부 팸플릿
5.3 관련 기관 및 단체
-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한국고용정보원: www.kice.or.kr
- 청년고용지원센터: www.youthcenter.go.kr
summary⌛
1. 구직 포기 했어요? 괜찮아요! 9639명을 위한 맞춤형 구직 지원 사업 등장!
2. '구직단념 청년'이라는 말, 이제 안녕! 당신의 꿈을 응원하는 사업
3. 맞춤형 지원이라니? 나에게 딱 맞는 일자리가 기다리고 있을까?
4. 신청 방법은 워낙 간단! 2가지 방법 중 선택하고 슝슝 신청하세요!
5. 궁금한 점은 언제든 질문! 당신의 취업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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