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가구를 11만 가구로 확대하고 본인부담금도 추가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8만 5000가구에 제공되는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제도다. 정부는 이번 확대로 맞벌이 가구,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등 더 많은 가구가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본인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2자녀 이상 가구에는 추가 10% 지원,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 부모는 이용 금액의 90%를 지원한다.
Contents
1.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현황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대폭 확대! 알아야 할 모든 것
정부는 2024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를 11만 가구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8만 5000가구에 제공되는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제도다.
1.1 지원 대상 확대
이번 확대로 다음과 같은 가구들이 추가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 저소득층: 소득 5분위 100% 이하 가구 (새로운 소득 기준 적용)
-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 (새로운 소득 기준 적용)
- 3자녀 이상 가구: 만 12세 이하 3자녀 이상 양육하는 가구
- 다문화가정: 한국인 배우자가 없는 다문화가정
- 장애인 부모 가정: 장애인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한부모 가정: 배우자가 없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기타: 여성가족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1.2 지원 시간 확대
- 기존: 월 최대 80시간
- 확대 후: 월 최대 120시간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구)
- 0~1세 아동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 부모: 월 최대 160시간
1.3 이용 요금 할인
- 소득 5분위 40% 이하 가구: 이용 요금 전액 지원
- 소득 5분위 40%~70% 이하 가구: 이용 요금 90% 지원
- 소득 5분위 70%~100% 이하 가구: 이용 요금 70% 지원
1.4 지역별 확대
- 현재: 전국 14개 시도
- 확대 후: 전국 25개 시도 (2024년 상반기), 전국 30개 시도 (2024년 하반기)
1.5 기타 개선 사항
- 돌봄 서비스 종류 다양화
- 돌봄 서비스 질 개선
- 돌봄 서비스 이용 만족도 향상
1.6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 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idolbom.go.kr/
-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콜센터: 1644-8585
1.7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문의
- 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idolbom.go.kr/
-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콜센터: 1644-8585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s://www.mohw.go.kr/
2.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내용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으로 더욱 가벼워진 부담!
정부는 2024년부터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가 지원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2.1 지원 대상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
2.2 지원 내용
- 소득 5분위 40% 이하 가구: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소득 5분위 40%~70% 이하 가구: 본인부담금 50% 지원
- 2자녀 이상 가구: 추가 10% 지원 (최대 60% 지원)
-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 부모: 이용 금액의 90% 지원
2.3 지원 예시
- 소득 5 분위 40% 이하 가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당 13,290원 (정부지원금 13,290원)
- 소득 5 분위 40%~70% 이하 가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당 6,645원 (정부지원금 6,645원, 본인부담금 6,645원)
- 2자녀 이상 가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당 5,961원 (정부지원금 11,922원, 본인부담금 5,961원)
-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 부모: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당 1,329원 (정부지원금 11,961원, 본인부담금 1,329원)
2.4 추가 지원 신청 방법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신청 가능
2.5 추가 지원 관련 문의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idolbom.go.kr/
-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콜센터: 1644-8585
2.6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2.7 주의 사항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은 2024년부터 시행됩니다.
- 정확한 정보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여성가족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아이돌봄서비스 대상 및 지원 요건
아이 돌봄 서비스,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정부지원 서비스입니다.
2024년부터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본인부담금도 추가 지원되면서 더 많은 가정들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1 아이돌봄서비스 대상
- 소득 5 분위 100% 이하 가구 (새로운 소득 기준 적용)
-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 새로운 소득 기준 적용)
- 3자녀 이상 가구: 만 12세 이하 3자녀 이상 양육하는 가구
- 다문화가정: 한국인 배우자가 없는 다문화가정
- 장애인 부모 가정: 장애인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한부모 가정: 배우자가 없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기타: 여성가족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3.2 지원 요건
- 대상 연령: 만 12세 이하 아동
- 가구 소득: 소득 5분위 100% 이하 (새로운 소득 기준 적용)
- 근로 요건: 맞벌이 가구 또는 부모 중 1명이 근로 (새로운 근로 기준 적용)
- 기타 요건: 여성가족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 충족
3.3 새로운 소득 기준
- 새로운 소득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2024년 상반기에 확정 예정입니다.
- 확정 후 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및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4 새로운 근로 기준
- 새로운 근로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2024년 상반기에 확정 예정입니다.
- 확정 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및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방법 및 신청 절차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방법 및 신청 절차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정부지원 서비스입니다.
2024년부터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본인부담금도 추가 지원되면서 더 많은 가정들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1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정기 이용: 월 8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 일시 이용: 월 80시간 미만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4.2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절차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https://www.idolbom.go.kr/
- 정부지원 신청: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
-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
- 서비스 이용 계약: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 계약 체결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돌봄 서비스 이용 시작
4.3 정부지원 신청 절차
-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관할 시·군·구청
- 준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 서류, 근로증빙 서류 등
- 신청 심사: 시·군·구청에서 신청 심사 (약 10일 소요)
- 결과 통지: 심사 결과 통지 (우편 또는 문자 메시지)
4.4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 가능
- 서비스 제공기관별 서비스 내용, 이용 요금, 돌보미 자격 등 비교 가능
4.5 서비스 이용 계약
-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 계약 체결
- 이용 계약 내용: 이용 시간, 이용 요금, 서비스 내용 등
4.6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 돌보미가 자녀를 돌봐주는 시간 동안 자유 시간 활용 가능
- 돌봄 서비스 내용: 아동 돌봄, 집안일 도와주기 등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로 더 많은 가정들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여성가족부에 문의하여 이용 방법 및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문의 및 정보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정부지원 서비스입니다.
2024년부터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본인부담금도 추가 지원되면서 더 많은 가정들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1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후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후기는 인터넷에서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 긍정적인 후기:
- 돌보미 선생님이 친절하고 자녀와 잘 맞는 경우
- 자녀가 돌봄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고 성장하는 경우
- 부모가 자유 시간을 확보하여 육아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경우
- 부정적인 후기:
- 돌보미 선생님과 자녀가 잘 맞지 않는 경우
- 서비스 내용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
- 이용 요금이 부담스러운 경우
5.2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자료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idolbom.go.kr/
-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콜센터: 1644-8585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s://www.mohw.go.kr/
5.3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FAQ
Q.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A. 2024년부터 소득 5 분위 100% 이하 가구, 맞벌이 가구, 3자녀 이상 가구 등 더 많은 가정들이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여성가족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정부지원 신청을 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하여 이용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여성가족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은 얼마인가요?
A. 소득에 따라 이용 요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저소득층은 이용 요금 전액 지원, 맞벌이 가구는 이용 요금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여성가족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아이돌봄서비스 돌보미 선생님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A.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서비스 제공기관을 검색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선정한 돌보미 선생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여성가족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4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주의 사항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방법 및 이용 요금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여성가족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ummary⌛
1. 아이돌도 부럽지 않은 혜택!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대폭 확대
2. 아이돌보다 든든한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뚝딱
3.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궁금증 해결! 아이돌봄서비스 대상 및 지원 요건
4. 신청부터 이용까지 한눈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방법 및 신청 절차
5. 이것만 알면 끝!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추가 정보 및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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