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26일부터 청년 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번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하여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합니다. 다만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Contents
1. 청년 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이란?
1. 사업 개요
청년 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7월부터 시작된 1차 사업에 이어 2차 사업은 지원 대상과 혜택을 확대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 19세~34세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청약통장 가입자
- 지원 내용:
- 12개월 분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청년 대상
- 신청 방법:
- 온라인: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홈페이지([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 오프라인: 각 시도청 주거복지 담당 부서
-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6일 ~ 2024년 3월 25일
- 지원금 지급:
- 2024년 4월부터
3. 1차 사업과의 비교
구 분 | 1차 사업 | 2차 사업 |
신청 대상 | 청년독립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청년독립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 내용 | 12개월 분 월세 최대 15만원 지원 | 12개월 분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 |
보증금 | 4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
월세 | 60만원 이하 | 70만원 이하 |
청약통장 가입 | 불필요 | 필수 |
2. 청년 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 대상
1. 기본 조건
청년 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부모와 따로 거주하며, 본인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청년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 청년독립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독립가구는 신청자 본인,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신청자의 부모로 구성
-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전국 가구 소득 중위 수준을 의미
- 2024년 기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약 6,600만원
-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원가구는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로 구성
- 2024년 기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약 6,600만 원
2. 추가 조건
- 청약통장 가입
- 2024년 2월 21일 기준 가입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 1인 가구 월 5만 원, 2인 이상 가구 월 10만 원 이상 납입
3. 신청 대상 세부 설명
- 만 19세 ~ 34세: 2024년 2월 21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 독립거주: 부모와 따로 거주하며, 본인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지 않음
- 기숙사, 자취방, 원룸 등 독립적인 거주 공간 필요
- 부모와 동거하더라도 생계를 따로 유지하는 경우 인정 가능
- 무주택: 본인,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신청자의 부모 모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음
- 주택 보유 여부는 주택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확인
-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도 무주택으로 인정
- 청년독립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023년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독립가구 소득은 신청자 본인,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신청자의 부모의 소득 합산
- 소득 증빙 서류 제출 필요
-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3년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원가구 소득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합산
- 소득 증빙 서류 제출 필요
- 청약통장 가입: 2024년 2월 21일 기준 청약통장 가입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 1인 가구 월 5만원, 2인 이상 가구 월 10만원 이상 납입
- 청약통장 통장사본 제출 필요
3. 청년 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에서 '청년 월세 특별지원' 선택
- 신청 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 신청' 버튼 클릭
- 개인정보 입력 및 소득 증빙 서류 업로드
- 신청 완료 후 확인
2. 오프라인 신청
- 각 시도청 주거복지 담당 부서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소득 증빙 서류 제출
- 담당자에게 신청서 제출 및 신청 완료
3. 신청 서류
-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서
- 소득 증빙 서류
- 근로소득원: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소득원: 사업소득원 소득금액증명원
- 무직: 근로소득원 또는 사업소득원의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 기타 서류
- 주민등록등본초본
- 청약통장 통장사본
- 임대차계약서
4.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6일 ~ 2024년 3월 25일
5. 주의 사항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중 택 1
- 신청 마감일 전에 신청 완료
- 허위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홈페이지 또는 청년플러스에서 확인
6. 신청 절차 상세 설명
6.1. 온라인 신청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에서 '청년 월세 특별지원' 선택
- 신청 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 신청' 버튼 클릭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 개인정보 입력 및 소득 증빙 서류 업로드
- 신청 완료 후 확인
6.1.1. 개인정보 입력
- 신청자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을 입력
- 배우자 정보, 청약통장 정보 등을 입력
6.1.2. 소득 증빙 서류 업로드
- 근로소득원: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소득원: 사업소득원 소득금액증명원
- 무직: 근로소득원 또는 사업소득원의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 서류는 JPG, JPEG, PNG, PDF 파일 형식으로 업로드
6.2. 오프라인 신청
- 각 시도청 주거복지 담당 부서 방문
-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서 작성
- 소득 증빙 서류 및 기타 서류 제출
- 담당자에게 신청서 제출 및 신청 완료
6.2.1. 신청서 작성
- 신청서에 신청자 본인의 정보, 소득 정보, 주택 정보 등을 기입
- 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에게 제출
6.2.2. 소득 증빙 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과 동일
6.2.3. 기타 서류 제출
- 주민등록등본초본
- 청약통장 통장사본
- 임대차계약서
4. 청년 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지원금 지급
1. 지급 대상
- 청년 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 후 최종 선정된 청년
2. 지급 내용
- 12개월 분 월세 최대 20만 원 지원
- 1인 가구: 월 15만 원
- 2인 가구: 월 20만 원
3. 지급 방법
- 선정자의 계좌에 직접 지급
4. 지급 일정
- 2024년 4월부터
5. 주의 사항
- 지급금은 월세 지급에만 사용해야 함
- 허위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6. 상세 설명
6.1. 지급 대상
- 청년 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 후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청년
- 신청 대상 조건을 충족하고,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최종 선정
- 선정 결과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홈페이지 또는 청년플러스에서 확인 가능
6.2. 지급 내용
- 12개월 분 월세 최대 20만 원 지원
- 1인 가구: 월 15만 원
- 2인 가구: 월 20만 원
- 지급금은 매월 선정자의 계좌에 직접 지급
- 12개월 동안 총 180만 원 또는 240만 원 지급
6.3. 지급 방법
- 선정자의 계좌에 직접 지급
- 신청 시 입력한 계좌로 지급
- 계좌 변경 시 지급 전에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또는 청년플러스에 연락
6.4. 지급 일정
- 2024년 4월부터
- 2024년 3월까지 최종 선정 완료
- 4월부터 선정자 계좌에 지급 시작
6.5. 주의 사항
- 지급금은 월세 지급에만 사용해야 함
-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 또는 월세 계좌 이체 등을 통해 사용
- 용도 외 사용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허위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허위 신청 시 지급금 환수 및 법적 처벌 가능
5. 청년 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주의 사항
1. 허위 신청
- 허위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허위 서류 제출, 가구 구성원 숨김 등
- 지급금 환수 및 법적 처벌 가능
- 주의해야 할 허위 신청 예시
-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임대 계약한 것처럼 신청
- 가구 구성원을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
- 소득 증빙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
- 기타 허위 사실로 신청
2. 월세 지급
- 지급금은 월세 지급에만 사용해야 함
-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 또는 월세 계좌 이체 등을 통해 사용
- 용도 외 사용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용도 외 사용 시 불이익 예시
- 월세 외 다른 용도로 사용
- 지급금을 현금화
- 기타 용도 외 사용
3. 기타 주의 사항
- 신청 마감일 전에 신청 완료
- 서류 미제출 시 신청 무효
- 신청 후 주거지 변경 또는 소득 변동 시 신고 필요
- 변경 사항 신고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변경 사항 신고 방법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홈페이지 또는 청년플러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
- 각 시도청 주거복지 담당 부서 방문하여 오프라인 신청
- 주거비 부담 증가 사유 발생 시 추가 지원 신청 가능
- 추가 지원 신청 방법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홈페이지 또는 청년플러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
- 각 시도청 주거복지 담당 부서 방문하여 오프라인 신청
4. 문의
- 청년 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관련 문의: 1600-0777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홈페이지
- 청년플러스
5. 추가 정보
- 청년 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홈페이지 또는 청년플러스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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