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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첫 ‘산업안전 대진단’, 50인 미만 사업장 집중 점검

by 정책의 퍼즐 2024. 1. 29.

2023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4년 1월 29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상 첫 안전 대진단을 추진합니다.

이번 대진단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누구나 오픈형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 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 핵심항목에 대해 점검합니다.

대진단 결과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등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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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이 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24년 1월 29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상 첫 안전 대진단을 추진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향후 개선과제를 논의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1.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성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률은 94.8%로 전년 대비 10.9% p 증가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문서를 갖춘 사업장 비율도 89.5%로 전년 대비 12.3% p 증가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성과로 꼽히는 또 다른 사례로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의 감소를 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는 2021년 대비 18.7% 감소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중대재해의 예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한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첫째,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50인 이상 사업장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둘째,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경영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의지가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경영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이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안전 대진단

 

 

 

 

 

 

 

2024년 1월 29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상 첫 안전 대진단이 추진됩니다. 이번 대진단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진단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사업장 자체 점검, 전문가 현장 점검, 민간단체 참여 점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됩니다.

 

대진단의 주요 점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1월 29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상 첫 안전 대진단이 추진됩니다. 이번 대진단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진단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사업장 자체 점검, 전문가 현장 점검, 민간단체 참여 점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번 대진단이 추진되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약 24%를 차지하고, 종사자 수는 약 8백만 명에 달합니다. 따라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와 근로자들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확대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실효성 제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함께 노력하여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항목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것을 경영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항목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안전보건 경영방침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의지를 명확히 밝힌 것입니다. 안전보건 경영방침은 경영책임자가 직접 수립하고, 경영전반에 걸쳐 반영되어야 합니다.

안전보건 경영목표는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입니다. 안전보건 경영목표는 경영책임자가 직접 설정하고, 경영성과 평가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 인력·예산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 위험성평가

사업장에 존재하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대체 또는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을 위험성평가라고 합니다. 위험성평가를 통해 사업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참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 안전보건관리 체계 점검·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평가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의 중요성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의지 강화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를 수립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실효성 제고

위험성평가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대체 또는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 개선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4. 대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안전 대진단은 2024년 1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진행됩니다. 대진단 결과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등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개선명령

개선명령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라는 행정명령입니다.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과태료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지 않은 사업장에 부과하는 행정처분입니다. 과태료의 금액은 미흡한 부분의 정도에 따라 1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형사처벌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미흡으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의 효과

대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선명령의 효과

개선명령은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는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부담을 안겨줌으로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형사처벌

형사처벌은 경영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summary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성과와 한계

"중대재해, 이제는 예방할 수 있을까요?"


2.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안전 대진단, 뭐가 달라졌을까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의 사각지대는 아닙니다."


3.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항목, 꼭 알아야 할 이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중요성"


4. 대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중대재해 예방, 이제는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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