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1 설맞이 전통시장 농수산물 최대 30% 할인, 지금이 기회!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설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행사 기간은 2024년 2월 2일부터 8일까지입니다. 대상은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 금액은 1만 원 이상부터 환급이 가능하며, 환급률은 구매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영수증을 가지고, 행사 기간 내에 가까운 전통시장 누리집이나 전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Contents 01 행사 개요 02 대상 및 조건 03 환급 방법 04 유의사항 05 마무리 1. 행사 개요 해양수산부와 농림.. 2024. 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