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임대인1 서울시, 전세계약 안심하다! '클린임대인' 시스템 도입으로 집주인 신용정보까지 확인 가능 서울시는 전세 사기 및 임대차 분쟁 해소를 위해 '클린임대인'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이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안전하고 투명한 전세 거래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클린임대인'으로 등록하려면 주택의 권리관계, 국세·지방세 납입현황, 코리아크레디트뷰로(KCB) 신용점수 등을 공개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는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은 '클린주택'으로 인증받습니다. '클린주택'은 직방 등 부동산 플랫폼 매물정보에 '클린마크'가 붙어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여 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클린 임대인 빠르게 알아보기Contents01서울시, 전세계약 안전을 위한 '클린임대인' 제도 도입02'클린임대인' 제도의 기대 효.. 2024. 6.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