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차 해소1 저소득 다문화 아동·청소년에게 교육활동비 지원, 6만여 명 혜택 2024년부터 중위소득 50~100% 이하의 저소득 다문화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활동비를 신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초등학생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으로, 총 6만여 명의 아동·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활동비는 학교 수업료, 교과서 대금, 교육활동 지원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비 지원 선착순 선청하기 Contents 01 교육활동비 신규 지원 개요 02 교육활동비 지원 대상 03 교육활동비 지원 금액 04 교육활동비 사용처 05 교육활동비 신청 방법 1. 교육활동비 신규 지원 개요 2024년부터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습과 진로 지원을 위해 교육활동비를 신규 지원합니다. 교육활동비는 중위소득 50~100% 이하의 저소득 다문화 가정 자녀를.. 2024. 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