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바우처1 의료 이용 적으면 건보료 일부 환급받는다! 최대 12만원까지! 2024년부터 의료 이용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납부한 보험료 일부를 '바우처' 형태로 돌려주는 '건강바우처' 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방안이다. 연간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가입자에게는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12만 원 한도의 바우처로 지원한다. 바우처는 건강검진, 예방접종, 만성 질환 관리 등 건강 증진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국민 건강 증진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Contents 01 건강바우처 제도란 무엇인가? 02 건강바우처 대상은 누구인가? 03 건강바우처 어떻게 사용하는가? 04 건강바우처 제도의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 05 건강바우처 제도 관련.. 2024. 2.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