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총 126만 명의 종합·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장 혜택은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건설, 제조, 음식, 소매, 숙박업 등의 영세 사업자들이 주 대상이며, 별도의 신청이나 납세 보증 없이도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존대로 5월 31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Contents
1. 영세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3개월 연장 혜택 확대!
1.1 연장 배경 및 목적
국가재무처는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혜택은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영세 사업자들을 돕는 데 목적이며, 정부는 이들이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 연장 혜택 대상 및 내용
3개월 연장 혜택은 건설, 제조, 음식, 소매, 숙박업 등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영세 사업자들이 주 대상입니다. 연장 기간은 2024년 5월 31일이었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2024년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 것입니다. 또한, 영세 사업자들은 별도의 신청이나 납세 보증 없이도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존대로 5월 31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1.3 주의 사항
이번 연장 혜택은 종합소득세 납부에만 적용되며,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적용받는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등 추가적인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129 세무상담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연장 혜택 신청 방법
2.1 자동 연장 대상 확인
정부는 영세 사업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분의 대상 사업자들을 자동으로 연장 혜택에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2024년 8월 31일까지 납부 기한이 연장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동 연장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2023년 사업소득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023년 지방소득세 신고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2023년 과세표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후 종소득세 추가 납부 또는 소득공제 신청을 한 경우
- 2023년 지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추가 납부 또는 소득공제 신청을 한 경우
2.2 추가 연장 신청 방법
자동 연장 혜택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로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장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 https://www.hometax.go.kr/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서(초안) > 종합소득세 납기연장 신청]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번호
- 사업장 소재지
- 납세자 성명
- 연장 신청 이유 (예: 코로나19 인한 매출 감소)
- 첨부 서류 (예: 최근 3개월간의 매출 내역)
2.3 주의 사항
연장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놓친 경우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신청 자격을 미비한 경우 연장 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3. 연장 혜택 대상 및 납부 기한
3.1 대상 사업자 및 연장 기간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했습니다. 이번 연장 혜택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영세 사업자들이 주 대상입니다.
- 2023년 종합소득세 예상 납부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 2023년 사업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 2023년 지방소득세 예상 납부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2023년 과세표준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연장 기간은 2024년 5월 31일이었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2024년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하는 것입니다. 단, 자동 연장 혜택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로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3.2 납부 기한 및 방법
연장된 납부 기한인 2024년 8월 31일까지 영세 사업자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납부: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금융기관 홈뱅킹 또는 모바일뱅킹
오프라인 납부:
- 세무서
- 금융기관
납부 시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초안)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소득세 납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소득세 신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세무서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홈택스 신청 방법
홈택스를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1 홈택스 연장 신청 절차
홈택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https://www.hometax.go.kr/
- 로그인: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또는 인증서 이용
- 메뉴 선택: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서(초안)' > '종합소득세 납기연장 신청'
- 신청 정보 입력: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납세자 성명, 연장 신청 이유, 첨부 서류 등
- 신청 완료: 입력 내용 확인 후 '신청' 버튼 클릭
4.2 첨부 서류 및 주의 사항
연장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최근 3개월간의 매출 내역
- 코로나19 인한 어려움을 증명하는 서류 (예: 휴업 조치 관련 서류)
5. 종합소득세 신고는 잊지 마세요!
5.1 신고 기간 및 방법
영세 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혜택을 받더라도 기존대로 정해진 신고 기간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2024년 3월 2일 ~ 2024년 5월 31일
영세 사업자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금융기관 홈뱅킹 또는 모바일뱅킹
오프라인 신고:
- 세무서
- 금융기관
5.2 필요 서류 및 작성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서(초안)
- 사업소득세 납부 내역서
- 자산/부채 신고서
- 소득공제 증빙 서류 (예: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증명서, 의료비영수증 등)
종합소득세 신고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작성하거나, 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오프라인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summary⌛
1. 죽음의 행진 종료? 3개월 생명의 호흡기, 영세 사업자들 위한 정부 특별 혜택!
2. 월세 부담도 커진 지금,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연장 신청 방법부터 모두 확인하세요!
3. 3개월 찬스! 납부 기한 연장으로 이 어려움도 극복하세요!
4. 번거로운 세무서 방문은 이제 그만!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5. 잊지 마세요!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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